예금보호 노후자금까지 추가 확대?
[예금보호] 노후자금까지 추가 확대? 금융위원회가 2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자산 등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예금보호 적용 대상이 5,000만 원에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이들 상품들이 일반 금융상품과 합산해 보호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적용됐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 상품이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회사당 최대 예금보호 한도가 2억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A보험사에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해약환급금을 각각 5,000만 원씩 ..
202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