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노후자금까지 추가 확대?
금융위원회가 2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자산 등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예금보호 적용 대상이 5,000만 원에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이들 상품들이 일반 금융상품과 합산해 보호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적용됐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 상품이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회사당 최대 예금보호 한도가 2억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A보험사에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해약환급금을 각각 5,000만 원씩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예전에는 1억 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2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호대상이 확대되어도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며, 예금보호 대상 확대와 별개로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금보호 대상 확대는 노후자금 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로, 개인들의 자산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예금 보호 대상이 기존의 5,000만 원에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까지 5,000만 원씩 별개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 및 보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예금보호 대상 확대는 개인들의 노후 자산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