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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by 최진혁 강사 2023. 6. 25.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방법: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문의: 기금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유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